연인에게 2천6백만 원 빌린 뒤 안 갚은 30대, 실형
조형준 2025. 7. 11. 20:50
TJB 8뉴스
연인에게 2천6백만 원 빌린 뒤 안 갚은 30대,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8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천6백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i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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