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시험관 임신' 갑론을박…법적 문제는?
[앵커]
최근 유명 배우가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힌 걸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법이 예측하지 못한 가족 형태가 나타났단 말이 나오는데, 쟁점이 뭔지 송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① 전 남편 동의 없이 가능?
생명윤리법에서는 임신을 위해 배아를 만들기 전 의료기관에서 정자와 난자 기증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배아 이식을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반드시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수정된 배아를 이식할 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겁니다.
[엄경천/변호사(가족법 전문) :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의 동의 철회권을 행사했으면 되는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의료계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그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② 부자 관계는 어떻게?
이혼 후 배아 이식을 한 뒤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이때 전 배우자와 출생아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이현곤/변호사(가족법 전문) : 자녀를 위한 권리잖아요. 합의 없이 출생을 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자식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③ 책임은 어디까지?
전 배우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조인섭/변호사(가족법 전문) : 양육비 받고, 면접 교섭 아빠 입장에서는 하고. 나중에 아빠가 사망했을 때 상속받고.]
다만 임신을 원치 않았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배아의 생명윤리와 법적 지위 등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신하경 영상자막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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