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레이더4] 접경 지역민 지킬 제도 보완 절실

유은총 2025. 7.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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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대남방송 중단 이후 달라진 경인 접경지의 일상 이번 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은총 기자, 접경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뭔가요?

【기자】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방송 중단되면서 차츰 소음 전 일상으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재발 방지'입니다.

[임효철 / 강화군 당산리 이장: 저 방송만 안나오면 돼요. 딴 거 정부에 뭐해달라 뭐해달라 그런거 싫고, 내나라에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죠?

【기자】
네, 광역 특사경과 지자체 등은 10개월째 24시간 체제로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 도발을 촉발하게 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또다른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임공빈 / 파주시 안전과장: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에 과다하게 투입돼서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은 소모가 되고 있는 형편에 놓였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적발된 강화 망월돈대에서 만난 단속 경찰은 "본래의 치안업무는 뒷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납북자 단체가 지난 8일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는 여전히 전단 유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합니다.

【앵커】
결국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국회에서도 두 가지 방향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음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현재 보상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논의 중인데요.
9월쯤 행정안전부 고지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여러가지 피해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차곡차곡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도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12월 윤후덕 의원 등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접경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오물 풍선과 소음방송 같은 보복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제도를 통한 대응하자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접경지 주민들은 자연재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걱정거리 일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경기북부는 한강과 임진강 등 북한과 접하는 큰 강줄기가 많아 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 남북간 최소한의 소통창구 유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연재해와 관련해 남북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재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엔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처럼 새로운 위협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접경지 주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앵커】
접경지역민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