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쪼개기 '꼼수 영업' 식자재마트…대형마트 규제 피해 소상공인만 울상

2025. 7.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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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대형마트만큼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식자재마트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식자재마트가 건물 쪼개기, 직판장 허가 등을 이용한 편법 영업으로논란입니다. 주변 상인들과 납품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호소하지만,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유승오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입니다.

겉으론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3개 건물이 연결돼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24시간 운영됩니다.

▶ 인터뷰 : 식자재마트 직원 - "(여기 몇 시까지 해요?) 24시요. 자다가 오셔도 돼요."

'건물 쪼개기'는 다른 마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장 면적이 대형마트 기준인 3000㎡ 규모지만, 건물을 두 채로 나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규제를 피한 것입니다.

'직판장' 허가를 받고 사실상 식자재마트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남 여수시 직판장 피해 상인 - "자연녹지에서 농산물 직판장으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판매 품목 제한 등) 특별히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팔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아닌 식자재마트는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납품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재연 / 식자재마트 달걀 납품업체 대표 - "(표준계약서를) 써주는 데도 있지만 안 써주는 마트들이 너무 많아요. (각종 할인) 행사하는 부분까지도 고스란히 저희가 안고 가는 거예요."

전국 식자재마트는 1800곳이 넘지만, 편법 운영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두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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