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윤석열 외환죄 입증 불가? 1983년 '간첩죄 처벌' 대법원 판례로 가능"

MBC라디오 2025. 7.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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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재수감, 증거 인멸 흔적이 결정적
- 지귀연 재판장이 크게 혼난 것.. 다음 재판 시 심심한 유감 표명 필요
- 尹 추가 기소되면 현재 재판부로 통합 가능성.. 특별재판부 구성 필요 의견, 검토해야
- 尹, 공격만 하는 특수통.. 방어에는 능수능란하지 않아, 변호인들도 허술해
- 尹, 특검 소환에 불응, 구속 기각 예상했기에 ‘구속 쇼크’ 심할 것
- 불응하면 강제호송 형식으로 ‘험한 꼴’ 보이며 소환될 것
- ‘검찰개혁 4법’ 민주당 당론 먼저 만들어야
- 국가수사위원회, 시민에 의해 외부 통제 가능..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 박범계 > 예, 그러시죠.

◎ 진행자 > 윤석열 피의자요. 이 재구속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 결국 윤석열의 지금 내란 직권남용의 소위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게 지귀연 재판부잖아요. 거기서 구속 취소해서 석방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입고된 건데, 탈옥이 이제 입고된 건데, 결국은 지귀연 재판부 재판장이 크게 혼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속 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거든요. 도주 가능성들은 세상 대명천지에 쉽지 않고. 그럼 증거 인멸 여부가 구속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지귀연 재판장이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다라고 알량하게 내란 수괴에 대해서 무슨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석방을 했는데, 결국은 증거 인멸을 초래케 만들었고, 증거 인멸이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로, 원래 이제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란 수괴 그리고 직권남용의 범죄 안에 이번에 재청구된 그 범죄 사실들 다 포함돼 있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이중 구속이다. 재구속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건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이 '그거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너무 증거 인멸의 이러한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세상에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또는 강의구 실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수사에 왜 거기에 낍니까? 웃기잖아요? 거기서 잘하면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거 인멸의 흔적을 더 많이 남겨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귀연 본안 재판장의 석방 조치는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 진행자 > 그거를 다른 판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한 격이 됐네요.

◎ 박범계 > 격이 되는 거죠. 영장 전담 판사가.

◎ 진행자 > 그 전에 더 나가기 전에 지귀연 판사는 이 정도의 판단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모종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흔들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언젠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엄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러고 있는데 적어도 어제 바로 영장이 발부된 그 이후에 구속이 된 뒤에 어제 그 재판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재판에는 적어도 지귀연 부장이 여러 가지 혐의들도 있습니다만 대국민 사과 내지는 본인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뭔가 심심한 유감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 박범계 > 불과 4개월 만에 시정된 거잖아요.

◎ 진행자 > 본인을 위해서도 가만 있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 박범계 > 맞습니다.

◎ 진행자 > 자, 그럼 지귀연 판사가 본안을 계속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요?

◎ 박범계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은? 그럼 이 특검 수사랑.

◎ 박범계 >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들이 한 일고여덟 개가 되는데, 그러한 혐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입고를 시켰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내란 특검의 대상들에 대한 수사를 속속 하지 않겠습니까? 외환죄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노상원의 그 수첩 내용도 역시 주요 사항들인데 어쨌든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는 범죄 사실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20일 이내. 추가 기소를 하면 이제 현재 재판부로 사건들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그렇게 병합되는군요.

◎ 박범계 > 근데 지금 현재 법 중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서 특별한 판사들에 의해서 이 내란죄의 사건의 엄정성에 걸맞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관심 대상이죠.

◎ 진행자 > 그쪽으로 갑니까? 민주당은?

◎ 박범계 > 대선 전까지는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지금 검찰청법 폐지 등의 또 중수처 법안이라든지 또는 국가 수사 위원회 같은 그러한 정말 엄청나게 큰 이슈들, 검찰 개혁 법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조금 더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가 그 본안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게 놔둔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긴 불안한 건데, 그런 판단을 한 판사라서요.

◎ 박범계 >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참 아직도 불안해하잖아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게 지금 정권... 그런데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보면요. 법에 온갖 잔기술은 다 부리는 거 같은데, 보면 그게 또 잘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보시기에 저 대응의 모양새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사는 기본적으로 특수부 검사의 전형으로 목표를 정해서 '진격 앞으로'만 잘했지,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닙니다. 특수 윤석열 검사 등등의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기소 사건들이 무죄율이 많아요. 더 높아요.

◎ 진행자 > 무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 박범계 > 네, 무리합니다. 공격도 공격에만 전념을 했고 공격도 시원찮은데 결과적으로 정권 자기 윤석열 입장에서는 3년 만에 정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에 대해서는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능숙하지 않아요. 모든 게 허술하고 제가 탄핵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탄핵 심판 그 대리인들이 지금 보니까 형사 재판의 대리인들, 변호사, 변호인들이고 심지어 강의구라든지 또 이렇게 김성훈이라든지 이 사람들 변호도 아마 일부가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말 그대로 무슨 정치 변호사 비슷한 선전 선동, 국민에게 뭔가 짜릿하게 자기들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변론을 할 뿐이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원의 흐름 중에 재구속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을 본안 재판부가 풀어줬거든요. 즉, 지분 90% 갖고 있는 회사의 법인이 내준 거예요, 그 물건을. 내줬으면 그 뒤에 다른 그 지분 10% 갖고 있는 영장 전담, 또 특검이 재구속 청구를 하면 그거 짜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줬다는 얘기는 적어도 윤석열 변호인들이 잘 못 하고 있는 거다. 하자가 많은 거다.

◎ 진행자 > 윤석열 변호인들이 허술한 것이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귀연 재판...

◎ 박범계 > 예, 그건 틀림없는.

◎ 진행자 > 아주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 박범계 >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 진행자 >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어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20일 아닙니까, 최장 구속 기간이. 그럼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하면은 늘어나는 거죠, 6개월까지.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현실적으로요, 현재 윤석열 씨가 다시 어떤 집에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영원히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 박범계 > 이 기소 건건마다 기소하는 그 건건마다 새로 6개월짜리 갱신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

◎ 진행자 > 대법 판결까지 나오는 데까지도요?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 판결, 아니 한 심급당 그렇습니다. 일심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심 하면 또 이심에서는 구속 기간이 또 별도 계산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속 취소니, 구속 적부심이니, 워낙 증거 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도 많고 그래서 구속 기간이 충분히 재판부, 저 법원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일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저 날짜 시간 이런 얘기 또 안 나오겠죠, 이제?

◎ 박범계 > 안 나와야 되고 신속한 재판이 저는 아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귀연 재판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수사도 지금 이제 여러 건을 나눠서 기소하겠죠, 이제 전부 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구속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도 당해봐 가지고 이제는 겁이 납니다. 무슨 구멍이 어디 뚫려 있나 싶어 가지고.

◎ 박범계 > 그렇죠.

◎ 진행자 > 강제구인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는 전략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은 뭔가요? 지금 갇혔는데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은?

◎ 박범계 > 일단 쇼크가 심할 겁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들의 수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당사자에게 아마 재구속의 제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굉장한 주입을 했을 거고 윤석열 자신도 법률가니까 '야, 그래 저 내란 중에 있었던 무슨 증거 인멸이라든지 그 허위 공문서 작성, 사후 저 계엄 선포문 그거잖아요. 그리고 서버를 지우라고 삭제하라'고 하는 거. '야, 그런 거 전체 내란 행위 과정에 있었던 건데 이게 무슨 별도 범죄가 되냐? '아마 윤석열의 머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을 굉장히 기대했고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 머릿속이야 우리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요. 여기 나오시는 서정욱 변호사라고 아시죠?

◎ 박범계 > 예.

◎ 진행자 >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확신했다고, 안 들어갈지.

◎ 박범계 > 100%. 서정욱 변호사.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분 자기가 아니라 윤석열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 박범계 >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들 수준이 그렇고 윤석열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죠? 그러니까 그 쇼크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일 이제 새벽 3시에 지금 영장이 발부되고 그날 10시에 지귀연 재판부의 본안 재판이 있는데 그것도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안 나갔고, 이번에 이제 오늘 자에 지금 소환한 거, 특검이 소환한 거에서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 진행자 > 건강밖에 없는 거죠.

◎ 박범계 > 건강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이라는 게 어제 엊그저께 저 영장 심사 받을 때 나갔을 때 그 얼굴과 하루 이틀 사이에 심리적 충격 외에는 다른 건강 요인이 있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밖에 핑계할 댈 게 없는데 결국은 특검 쪽에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별도의 구인장 발부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교정당국, 즉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강제구인이라고 하죠. 근데 버티고 있으면.

◎ 진행자 >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진짜? 그 현실적으로?

◎ 박범계 > 글쎄요. 포승줄 꽉꽉 묶어 가지고 끌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원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 박범계 >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강제 구인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현장에 가서.

◎ 진행자 > 그건 안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 박범계 > 방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피의자처럼 강제 호송에 의한 그런 구인 방법으로 소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원칙적으로 보면 험한 꼴 당할 수도 있겠군요. 계속 버티다가.

◎ 박범계 > 험한 꼴 당하죠. 그 점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버티는 게 정말 충격 때문에 못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법적 근거가 아니고 어떤 대응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보시기에는?

◎ 박범계 > 지금 네 차례 정도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영장 발부된 이후에. 그거 자체가 다 작전 짜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조로 지난번 공수처의 처음 수사 때나.

◎ 진행자 > 시간끌기.

◎ 박범계 > 큰 기조로 이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설사 소환에 응하더라도 또는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물어보는 거에 다 묵비권 행사한다. 이런 기조를 정하는데 아마 지금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범계 > 기조와 전략을 짜는데.

◎ 진행자 > 근데 재판 자체를 안 나가서 강제구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시간 끌기인가요, 저건? 전략적으로 보면?

◎ 박범계 >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라는 것은 시간 끌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자기의 형사적인 이익이 없어요. 국민적 공분만 사고, 국민으로부터 비난, 비판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왜라는 질문에는 '진짜 너무너무 나가기 싫어서'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 박범계 > 어떤 누군가가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괘씸죄. 수사당국이나 재판당국에 의해서 '아, 이 사람은 전혀 개전의 정이라는 게 없구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정말 후안무치하구나'라는 그 낙인 효과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버티는 거는 일단은 작전을 좀 짜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작전을 짜는 것이다.

◎ 박범계 > 예,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작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법적인 어떤.

◎ 박범계 > 기조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 절차에는 협조를 하면서 부인을 할 건지 이런 등등의 기조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사법 개혁이요. '9월 전에 얼개는 나올 것이다' 대통령 말씀인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지금 사법 개혁이 이제 4대. 검찰청법 폐지하고 공소청법,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수사 기관 간의 수사권의 다툼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해 주는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를 설치하는 법. 이 4대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제출돼서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법안이고 물론 조국혁신당도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의 당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론으로 가기 위한 절차들이 있을 거고 그 이전에 TF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치열한 토론과 쟁점을 드러내는 일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의 당론이 형성이 되면 법사위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추석 밥상머리' 직전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 뜨거워졌을 때 두드려야 되는 거고, 햇빛이 났을 때 곡식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놓치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뜨거운 부분은 어딘가요? 지금?

◎ 박범계 >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은 일종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의 수사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결론을 물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디올백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라든지 김건희 여사.

◎ 진행자 > 봐주고 싶거나 이럴 때 편의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기억밖에 안 나잖아요.

◎ 박범계 >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근데 검찰은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의 한 방안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자랑했던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수사 심의위원회를 국가적 기구로 만든 것이 국가 수사위원회고 국가 수사위원회 안에 국가 수사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그 위원회가 외부 위원 50%를 넘게 해 가지고 하나의 제도와 기구로서 만드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어떤 기능을 갖추는 거죠.

◎ 박범계 > 상설적인 기구로서. 그래서 외부, 말 그대로 '시민에 의한 외부 통제, 민주적 통제' 국민 주권주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얼토당토 하게 기소를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통제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 박범계 > 기소와 불기소가 두 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는 소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소청 안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이 기소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불기소, 봐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 안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국가 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소속의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상설적인 기구고 외부 위원이 50%가 넘는 이 속에서 말 그대로 봐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게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었군요.

◎ 박범계 > 제도화 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검찰 대검에 있던 수사심의위원회하고는 격이 다른, 질이 다른 거죠.

◎ 진행자 >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아까 제가 질문 하나 흘리고 왔는데 윤석열 씨 외환죄 관련해서는 입증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외환죄의 구성 요건이 적국에 대해서 통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반국가 단체지, 국가로 인정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근데 형법상의 과거 83년 판례가 있었습니다. 형법상의 간첩죄도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적국과 통모해서 간첩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때 83년 판례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간첩죄의 경우에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 아니라 준국가다'라는 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무인 드론기 저도 그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만 평양 상공에 드론기를 엉터리로 띄워 가지고 고의적으로 적발되게 해 가지고 전쟁을 유도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외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처벌 가능하군요.

◎ 박범계 > 83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행위 자체가 국가를 적국이 없이 우리 국가를 전쟁에 몰아넣었다는 그거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보다 더한 하나의 준적국으로 보고, 준적국의 유리한.

◎ 진행자 > 아까 분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범계 > 83년에 간첩죄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죄의 기소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특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기다려 보겠습니다.

◎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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