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전 마지막 경고? 특검 “尹, 구속영장 성격 잘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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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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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가능성’ 질문에…특검 “그렇게 봐도 큰 무리 없을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댄 것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14일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선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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