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에게 주먹 날린 부인이 성전환자?…佛법원 “표현의 자유”

박성진 기자 2025. 7.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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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는 올해 5월 베트남 방문 당시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미는 장면이 공개되며 불화설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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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 방문한 모습. 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의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파리 항소법원은 10일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오빠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SNS에서 돌기 시작한 이 음모론은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확산됐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벌금 500유로(약 8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위자료 8000유로(약 1286만 원)를, 여사의 오빠에겐 5000유로(약 80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든다고 밝혔다. 브리지트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는 올해 5월 베트남 방문 당시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미는 장면이 공개되며 불화설이 불거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내와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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