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또 법기술? 수사권 핑계 '구속 취소' 이제 안 먹힌다
[앵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구속기간 최장 20일 중 하루가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다 또다시 구속적부심 등 법 기술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는데, 지금은 지난 번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모습입니다.
마치 무죄를 받은 듯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문제를 물고 늘어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신청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신, 구치소에서 버티며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특검의 첫 소환부터 불응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또다시 구속적부심 등 법 기술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선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만큼 더 이상 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없습니다.
재판을 위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 공수처와 달리 특검은 길게는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으로 그 중 하루를 소비했지만 특검은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검은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을 둘러싼 8개 혐의를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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