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국장 "美, 中조선 견제 동참 차원 한국과 협력 의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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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밝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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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어떤 협의·협상도 제삼자 이익 해쳐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밝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헙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조선업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장 국장 설명이다.
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이 언급한 존스법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920년 제정된 이 법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자동차 분야의 대미국 수출 흑자와 관련, "미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나 철폐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흑자는 약 320억 달러에 달했다.
장 국장은 "미국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산을 많이 사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에너지와 농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미국산을 많이 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풀어준다는 것과 관련해 대미 공산품 수출을 위해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 국장 말씀처럼 대중국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기에 안보 문제가 파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협의와 협상도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ua@yna.co.kr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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