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삼바 前 직원 구속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5. 7.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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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년 이상 노력해 확보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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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년 이상 노력해 확보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면서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정보기술(IT) SOP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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