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26명 1800회 넘게 학대한 교사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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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어린이 수십 명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국제신문 지난 5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을 총 1674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11월 1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언어발달센터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아동 4명에게 28회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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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어린이 수십 명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국제신문 지난 5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을 총 1674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20대), B(여·20대) 씨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감각통합치료사, B 씨는 언어재활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11월 1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언어발달센터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동 20여 명을 167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동 2명에 대해서는 156회에 걸쳐 성희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아동 4명에게 28회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서로 공모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데 B 씨와 공모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모 부분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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