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횡령한 돈으로 카드값 대출이자도 냈다

박아름 2025. 7.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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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이 횡령한 돈으로 개인 카드값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월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공금을 횡령,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개인 카드값까지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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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황정음이 횡령한 돈으로 개인 카드값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월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공금을 횡령,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개인 카드값까지 해결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제주도에서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가상 화폐에 42억 1,432만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드값으로 총 443만 9,796원을 써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황정음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443만 9,796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 2,552원도 횡령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며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하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금전적 관계를 모두 해소한 상태이다.

소속사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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