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허위정보 주의 당부

김태민 2025. 7.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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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을 앞두고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단통법 폐지와 별개로 계속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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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을 앞두고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단통법 폐지 후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통신사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는 만큼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고 지원금 규모, 부가서비스 결합 등 세부 내용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단통법 폐지와 별개로 계속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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