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남았는데"…IBK기업은행, CGV에 212억 손배소
문창석 기자 2025. 7. 11. 17:26
계약 잔여 기간 전체 차임액 대한 손해배상 주장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관람객이 상영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IBK기업은행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조기에 극장 영업을 종료한 CJ CGV에 대해 2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J CGV는 지난 9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자사에 대해 212억 원 규모의 차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 2월 CGV는 CGV연수역점의 영업 종료를 앞두고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연수역점 임대인인 중소기업은행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지만, 계약 잔여 기간의 전체 차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GV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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