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라방 도중 '범법 행위' 고발…"한 장 붙였을 뿐인데"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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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김부선은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김부선은 과거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공식 유세장 참석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당시 그와 2007년 말부터 약 1년여 간 교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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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김부선은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사실을 알렸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5월 24일 대선 일주일 전 거리에서 마주친 국민의힘 선거 유세 차량에서 김문수 후보의 포스터를 요청해 받아온 뒤 이를 자택 방문에 붙인 상태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김부선은 포스터를 가리키며 "의붓오빠", "민주화 투사" 등 농담을 섞어 지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그는 "얼마 전 성동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이게 처벌받을 일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포스터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며 "포스터를 준 분은 당원인 것 같았는데,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자신 역시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게 불법인 줄 알았다면 나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김부선은 과거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공식 유세장 참석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강성 지지자들이 '돈 받고 유세 나간 거 아니냐'는 음해를 퍼뜨릴까 두려웠다"며 "나는 그냥 유튜브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을 뿐이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부선은 "국민의힘에는 변호사도 많지 않나. 순수한 지지의 표현이었는데, 도의적으로 법적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당시 그와 2007년 말부터 약 1년여 간 교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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