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살인’ 피해자 가족 “가해자의 상고 기각돼야” 탄원 요청

김효실 기자 2025. 7.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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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 ㄱ씨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가해자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시민 탄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효정씨 어머니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을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며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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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공개 모집 나서
지난 3월17일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효정씨 유족 제공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 ㄱ씨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가해자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시민 탄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ㄱ씨의 딸 효정씨는 지난해 4월1일 집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해 무단침입한 가해자 ㄴ씨(전 연인)에게 30분 동안 심하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ㄴ씨는 상해치사·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ㄴ씨 쪽은 효정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선고형(징역 12년)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ㄴ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효정씨 어머니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을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며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 없는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효정씨의 죽음 뒤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처벌하는 안을 포함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감형’을 없애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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