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인가, 간큰건가?’…황정음, 43억 횡령으로 코인·카드값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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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41)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도 회사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삿돈 7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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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황정음(41)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도 회사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전액을 변제한 상태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삿돈 7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명목은 가지급금이었다.
이후 2022년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13차례 반복하며 총 43억 4163만 원을 빼냈고, 그중 42억여 원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계상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황정음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그가 이 돈으로 개인 카드값 443만 원, 주식담보대출 이자 104만 원, 재산세·지방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황정음이 실소유한 해당 기획사는 100% 가족 지분의 1인 법인이지만,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반복적인 거래 형태가 문제가 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고, 회사를 키우고자 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정음은 지난 6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도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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