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때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 7.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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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심사 끝에 규제 심사 통과
“노동자 보호 시급성 인정했다”
폭염이 계속된 11일 서울 광장시장 주변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가 짐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르면 내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세번째 심사를 요청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던 규개위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개위는 최근 폭염 확산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시급성을 인정했다”며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내주 산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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