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앞두고 이통3사 소집한 방통위…"폴드7 정보 정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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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1일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 혼란이 없도록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지난 4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발표로 통신 시장이 과열되자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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