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임미애,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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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온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앞서 낙동강 인근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결정 이후 낙동강 유역 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 운영사인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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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온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50여 년간 이어진 중금속 유출 등으로 생명권과 환경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라며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 측은 석포제련소 운영사인 영풍을 상대로 13명의 주민이 제기한 첫 집단 손배청구 소송을 공식화했다.
앞서 낙동강 인근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환경부에는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봉화군에는 정화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각각 권고했다.
이러한 결정 이후 낙동강 유역 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 운영사인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낙동강 오염의 상징성을 반영해 1인당 1천300만원, 총 1억6천9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청구인에는 청소년 3명도 포함됐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변 TF는 “석포제련소는 다양한 경로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고, 이는 퇴적물에 누적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이 침해됐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법적 책임 확대와 제도 개선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여 년 동안 120건 넘는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고도 여전히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며 “대선 당시 낙동강 생태복원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내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임미애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에는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과 오염지하수 차단시설을 도입해 공장 내 물이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제련소 인근 하천이 여전히 카드뮴에 오염된 것처럼 언급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염토양 정화도 토양환경보전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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