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더 번다” 실업급여 근로소득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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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 반영된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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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6만6048원(월 198만144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 반영된다.
문제는 이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인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구조가 됐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역전된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다. 이번 하한액 인상으로 실업급여와 실제 근로소득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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