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17년만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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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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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이전에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에서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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