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의 법률살롱] '이혼 중 임신?' 배우 이시영의 선택,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설희 기자 2025. 7.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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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절차 중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혼 소송 중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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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법의 공백과 현실

남편 동의 없이 임신해도 괜찮을까?

가장 궁금한 지점은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 중 만든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성·보관·폐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식'(임신 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 즉, 혼인 중에 생성된 냉동 배아를 여성 혼자 결정해서 이식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법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법의 공백은 의료 현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일부 병원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시영 씨 사례처럼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배우자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사례 2  '친생자 추정'의 범위

태어난 아이, 전 남편 아이로 자동 등록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법적으로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이다. 현재 우리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 추정)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시영 씨 사례의 경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만약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임신(배아 착상)이 이루어졌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 남편이 자녀를 '인지'해야만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만약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거나 인지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상속권, 면접교섭권 등 모든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인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례 3 ▶ 자녀 복리 최우선의 원칙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까?

법적으로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다. 따라서 남편이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도 당연히 생기게 된다. 중요한 점은 임신 동의 여부가 양육비 부담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 법원은 양육비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로 고려한다.

✅ 부모의 경제적 능력 (소득, 재산)      ✅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필요성

✅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 사회 통념상 적정한 양육비 수준

임신 경위나 동의 여부는 양육 액수 결정에 있어 부차적인 고려 사항일 뿐, 양육비 부담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를 정할 때는 임신 과정에서의 갈등, 양육 의지, 면접 교섭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사례 4 ▶ 이혼 중 남편 동의 없는 임신 시 인지 및 친생자관계 관련 법적 절차

이번 이슈처럼 다소 복잡한 상황에서의 친자관계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① 남편이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인지청구

만약 남편(생부)이 자녀를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를 거부할 경우, 자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절차 : 소송에서 법원이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녀는 생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다.

• 청구권자 : 인지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모두 가능하다.

• 강제 유전자 검사 : 소송 과정에서 생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② 남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만약 남편이 해당 자녀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목적 :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다.

• 소송 요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혼인 중 임신이 아니거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제기할 수 있다.

• 판단 기준 :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친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③ 친생자 추정에 대한 반박 - 친생부인의 소

이시영 씨 사례처럼 혼인 중 임신한 경우,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므로, 남편이 친자관계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목적 : 이 소송은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친자관계 부존재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제척기간 : 원칙적으로 남편이 제기해야 하며, 생물학적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바탕으로 친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혼 중 또는 이혼 후의 임신과 양육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과 현실, 윤리와 감정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를 향한 책임은 결국 부모 모두에게 있고, 나아가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둔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성이 자신의 몸과 인생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아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연결될 때는, 더 신중하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부디 이번 사례가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법과 제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CREDIT INFO

글쓴이 이루리 이루리(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형 로펌과 사업 경험을 바탕 삼아 민사·상속·이혼법률문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다수 기업의 자문 및 형사, 노동 이슈까지 섭렵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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