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시정 노력은 감안 안돼"…마포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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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제기한 백지신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해당 처분 당시 이후 모든 주식을 처분했고 자녀 역시 독립된 세대로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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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제기한 백지신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해당 처분 당시 이후 모든 주식을 처분했고 자녀 역시 독립된 세대로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inews24/20250711162436222byhg.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박 구청장이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서 신문업, 도서출판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경영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언론사 주식 전량을 자녀에게 양도했으며 이후 자녀들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 현재 박 구청장 부부는 해당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구청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언론사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자녀는 독립한 상태라 그들의 주식은 이해충돌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세대가 독립된 자녀는 백지신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저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하여 분가한 성인으로 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은 자녀의 별도 재산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박 구청장을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과 비교한 점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문 전 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최대 주주로 주식을 보유하고도 백지신탁을 거부한 사안으로 자녀 명의의 독립 재산을 문제 삼고 있는 박 구청장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두 사례를 동일선상에 두고 윤리적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공직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무게와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명하겠다"며 "마포구민 여러분의 신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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