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혜택 못 받는 구민 없도록"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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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전날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설치했다.
상담은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이 담당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많은데, 상담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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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일대일 상담, 공무원이 법리 검토

서울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전날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설치했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마포구가 상담센터를 꾸린 것은 지난 5월 19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한시적 상향돼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상담은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이 담당한다. 전문가들이 건축물 위반 사항과 건축허가(신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일대일로 설명하고, 양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안내한다.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이 법리 검토를 한다. 이 외에 각종 건축 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상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많은데, 상담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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