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초유의 상황

한경우 2025. 7.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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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대입하면 내년에 적용될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시간당 6만6048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실상 모두 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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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사진=이솔 기자


내년 최저임금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2016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대입하면 내년에 적용될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시간당 6만6048원이다.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 6만600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실상 모두 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근로 의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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