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출석 尹, 생전에 바깥 햇빛 못 볼 수도..정치투쟁 밖에 없다고 느낀 듯

김양원 2025. 7.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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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시사평론가>
- 특검 불출석 尹, 처지 더 궁색해져..'고립무원'상태로 몰아넣을 것
- 특검 불출석 尹, 생전에 바깥 햇빛 못 볼 수도..정치투쟁 밖에 없다고 느낄 듯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尹 구속' 국힘, 특검수사 개입하기 부담느껴

- 與 내란특별법? 특검과 같은 이익 도모하냐, 오해 빚어..절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성완,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고립무원'입니다.

◇최수영: 오전에 전해진 속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한 거라는데요. 각 특검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아무래도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 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 불러가지고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윤 전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이른바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인이 없는 자리에선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조금 속도를 붙여서 윤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그동안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걸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특검이 사실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수영: 김 여사에 대한 '집사게이트'가 불거졌는데요. 김예성 씨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인데요. 장모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최은순 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인데 이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장예찬: 저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최수영: 그런데 보도를 보면 회삿돈 92억 원을 빼돌려서 지난 4월에 해외로 출국했다는데요. 비자금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장예찬: 의혹이 있으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의혹만으로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도 최순실 씨, 지금은 개명을 했지만요. 국정농단게이트 본질과 별개로 인신공격성 가짜 뉴스가 막 무자비하게 퍼졌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 실체 없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혹을 언론이 보도할 수 있지만요. 어떤 근거나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카더라식으로 마녀사냥하는 보도나 특검의 브리핑이 되면 본질과는 다른 또 이재명 대통령도 안 하겠다고 밝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검에서 김예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특검 수사 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압수수색은 영장 치면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나 여권 말소 등도 넘어야 할 산이 조금 남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말 필요하다면 변죽을 울리는 어떤 보도를 할 게 아니라 특검에서 수사 관련성을 입증해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단계를 정식으로 거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나오는 보도나 의혹만 가지고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법무부에서는 이 분에 대해서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예찬: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왔다고 하니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쨌든 법원을 설득해서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하는 게 법치주의에서 특검도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 기사 주고 기사 써봐 아니면 말고. 영화에서 참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현 단계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익선: 어제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하겠느냐.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나는 고립무원, 혼자 싸워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완: 일단 지금 전언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일종의 구속에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호처 직원들한테 체포영장 집행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가서 총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총은 경호처 직원이 경찰보다 더 잘 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화폰 서버 기록도 지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그쳤다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증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자신의 혐의를 어떤 방식으로든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공공한 처지를 설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게 되니까요. 그런 식의 변명을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영장전담 판사가 보기에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니까요. 그걸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45명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앞장섰던 의원들도 이젠 다 숨어 있듯이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수만 명씩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구속영장 할 때 보면 몇백 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로움 같은 거를 느꼈을 수는 있겠다. 두 가지, 전략적인 측면하고 자기의 심리가 이번에 드러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수영: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친윤계로 불렸던 의원들도 주류, 비주류로 부르지  친윤 이렇게 부르지 마라, 주홍글씨처럼 부담 간다라는 배현진 의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립무원'이라는 단어가 약간 처연하게 들리는 점도 있어요.

■장예찬: 일단 착잡하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고 이런 역사들이 되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비극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선 패배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쨌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5년 뒤 대선까지 바라보고 뭔가 재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특검의 수사나 형사사법 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게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라든가 재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공정하고 정치적 치우침 없이 판단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도 착잡하고 동시에 혐의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주변 분들에 대한 방어권도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장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거나 서로가 지금은 어려운 형국인 것 같네요.

◆이익선: 윤 전 대통령, 2평대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요.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에 출석 통보를 했고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았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던 데 비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이후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사에 나오더라도 불응할 가능성이 얘기가 되던데요.

□김성완: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원래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른 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신분에서 대선 후보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입니다. 근데 사법 절차에 따라서 공소장이 발부가 되고 조사 받으라고 얘기하고 또 재판에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나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업자득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가서 더 처지를 궁색하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 고립무원 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재판에 안 나왔던 거는요.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건 곧 달리 말하면 정치 투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에 바깥에 햇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정치 투쟁밖에 없다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벌이면 더 오히려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번 구속 기간은 20일이 최대 기간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번에 외환죄 관련해서 영장에 담지 않았던 거는 나중에 이걸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장 최고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추가로 외환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구속기소하게 되면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보장되잖아요. 그중에 혐의가 추가되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재판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를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외환 혐의는 빠져 있었고요. 이게 비례대응이라는 게 국방의 원칙인데요. 북한이 이를테면 오물풍선을 보내거나 우리나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 우리가 비례대응을 하는 것이 외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도 무리해서 이번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고 시간을 두면서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따지지 않을까. 그리고 구속 기간이 20일이지만 그 안에 기소를 하면 6개월이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특검 입장에서는 발부가 안 될지도 모르고요. 혐의 소명이 불명확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연으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외환죄로 추가 영장을 청구하는 실익 없는 일을 할까? 저는 만약에 혐의를 보강한다면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성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재판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6개월 내에 원래 1심 선고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따져가지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1심 나오면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외환죄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군이 다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군 기밀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앞으로 조사는 하겠지만 수사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익선: 해병대원 특검팀이 오전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어요.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을 했고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출국 금지됐고요.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민주당 다 찬성할 거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내란-외환죄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있는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란 특별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와 여당의 이런 입법 행위가 정치 보복성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장예찬: 저는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수사라든가 이런 것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전반으로 확산하게 되면 그리고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우리 체포 동의안 빨리 보내라 다 통과시켜 줄게 이러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특검과 민주당이 같은 이익을 도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을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쟁에서 앞다퉈서 내란 재판부를 만드느니 국고 보조금을 끊겠다느니 하는 건 아예 정당 해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1 야당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기조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의 발언들 정치 보복 없다는 발언들과 일맥상통하는지.. 이게 과하면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한 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역풍이 될 수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이후로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다들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 되면 지금은 수사해야지 라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느 순간 이거는 과한 정치 보복 아닌가 라고 마음을 바꾸는 지점이 올지도 모른다. 정치 참 모르고 어려운 건데 특검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익선: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고스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보통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요. 고스톱에서 날 게 하나도 없는 쪽하고 모든 점수를 다 따고 투고 쓰리고 가냐 마냐 하는 그거랑 비유해서 지금의 야당과 여당 상황을 비유하시던데요.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적으로 누군가를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득 의원은 왜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채상병 사건 때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됐었어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도 공천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굳이 공천을 줬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런종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호주로 내보내려고 시도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 때 국방부 차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총선 출마를 왜 시켰겠습니까?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고 아무 혐의가 없는데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거론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입니다. 또 국민들 대다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예를 들어서 정치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장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너무 지나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내란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은 해산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혐의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리 너무 놀라 가지고 과잉 반응을 하거나 지나치게 지금 단계로서 미리 그 법안을 추진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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