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됐다…규개위, 산안기준 심사 통과

고홍주 기자 2025. 7.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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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과도하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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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철회 권고…고용부, 이례적 폭염에 재심사 요청
규개위, 11일 오전 원안 통과…"건강 보호 시급성 인정"
폭염안전 5대 수칙 불시 점검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은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과도하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규개위는 처벌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폭염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규개위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점과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고용부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고 다음 주 중에 산안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5대 기본수칙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하고,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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