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망했다더니"…'폭행 쌍방고소' 경찰관 커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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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찰관 커플이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이던 2022년 10월 국내의 한 관광지에서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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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 받은 '경찰 커플'

서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찰관 커플이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이던 2022년 10월 국내의 한 관광지에서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신고한 사실을 두고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라며 2023년 3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서로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해 함께 재판을 받았고, 경찰에서는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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