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허가 받아야"…개정안 발의
유영규 기자 2025. 7.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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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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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안에는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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