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 지원금 소비자 혼란 우려...방통위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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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처음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 대리점과 파매점에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예약 기간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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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처음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 대리점과 파매점에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예약 기간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의 이같은 주의 요구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용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과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으로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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