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시행사에 돈 받고 수주 특혜'…신탁사 임직원 3명 등 불구속 기소

유혜인 기자 2025. 7.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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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증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위반 등 혐의로 A 신탁사 임직원 3명과 시행사 대표 1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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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대가로 42억 수수…초고금리 대부·자금세탁까지
시행사 대표 1명도 불구속 기소…50억-130억원 수익 예상
대전일보DB

부동산 신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증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위반 등 혐의로 A 신탁사 임직원 3명과 시행사 대표 1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러 시행사로부터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신탁계약 체결을 대가로 총 37억 8000만 원과 시행사 지분을 수수한 혐의다.

또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선정 대가로 4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탁사 대전지점의 전 차장이었던 B(38)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시행사 여러 곳에 총 45억 원을 대부하고 연 111-27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차명 계좌 9개를 통해 금품을 이체받고 현금 인출, 카드 결제,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하며 자금 흐름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사의 전 지점장이었던 C(44) 씨는 B 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하고, B 씨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300만 원을 받았다.

과장이었던 D(34) 씨는 B 씨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27%에 달하는 이자 1800만 원을 수수했다.

시행사 대표 E(60) 씨는 B 씨에게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 원 및 시행사 지분 15%를 공여하는 등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행사는 공여한 금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 50억-13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올 3월부터 5월까지 회사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에 미숙한 영세 시행사들이 신탁사 협조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구조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신종 범죄"라며 "사업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현재 관련 사업은 모두 미분양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11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향후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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