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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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아무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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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미나 참석 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아무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를 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세미나와 관련해 외부 학생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메일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 자원봉사를 하러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씨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9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고, 조씨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달리 김씨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교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냈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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