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24시]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문제…정부는 약속 이행하라” 강력 촉구
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원 부과
(시사저널=이정헌 경기본부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시민적 대응에 나섰다.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캠프 케이시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박형덕 시장과 보산동 주민 대표들이 시위에 직접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국가가 필요해 사용한 땅이라면, 끝났을 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은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로 제공해왔으며,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반환 공여지를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 5278억 원에 달하며, 고용률과 실업률 등 주요 지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2004년 한미 간 합의된 기지 반환 계획을 수차례 연기했고, 2020년 반환 예정이던 캠프 케이시·호비 기지는 현재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20년 넘게 반복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대해 신뢰를 표하면서도,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 전략적 가치가 낮은 공여지의 즉각 반환(캠프 모빌, 캠프 캐슬), △장기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 계획 수립, △ 관련 법률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피켓 시위는 시작일 뿐이며, 시와 시민이 하나 되어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지역발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1위…도비 300억 원 확보

동두천시가 경기도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도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제3차 성과사업비를 시군에 차등 지원했다.
이번 평가는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두천시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도비 300억원을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동두천시는 해당 재원을 지역 개발,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확충 등 핵심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동두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추가 재원 확보와 지역 발전 기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 원 부과
동두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9414건에 대해 약 6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억원(5.2%)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이 1.42% 상승한 데다, 신규 아파트 및 건축물의 준공이 늘어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세대의 재산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해당일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선박 등은 7월에 일시 부과되며, 건축물 부속토지 및 일반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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