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로부터 금품 받은 신탁사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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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신탁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을 체결해 주거나 부동산개발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와 각종 업체로부터 총 4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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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촬영 박주영]](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yonhap/20250711150245392daqu.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부동산 시행사에 유리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재판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신탁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을 체결해 주거나 부동산개발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와 각종 업체로부터 총 4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행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영세 시행사에 접근해 비교적 신탁회사에 위험 부담이 따르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며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양대행업체, 설계업체가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그 대가를 받는가 하면 영세한 시행사들에 초기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연 111∼272%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다.
영세 시행사들은 A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 50억∼130억원의 수익을 예상했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신탁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A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신탁회사 임원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와 또 다른 신탁사 직원 C씨가 A씨에게 총 1억8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4%)이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게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원과 시행사 지분 등을 건넨 시행사 대표 D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신탁회사가 위험부담이 크지만 시행사로부터 받는 보수가 많은 신탁계약을 무분별하게 체결해, 지난해 부동산 신탁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회사 임직원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주했고 전달된 금품만큼 사업비·분양가가 올라 관련 사업 모두 미분양 상태"라며 "신탁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수주와 임직원들의 부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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