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처럼…"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법안 발의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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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제헌절 역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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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과거 광복절·개천절·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주 5일제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달래기 위해 나온 방안이 공휴일 줄이기였다.
앞서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제헌절 역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써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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