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던 여성의 손을 덥석…제주지역 50대 전직 교사 법정에

강승남 기자 2025. 7.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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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제주지역 고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11일 A 씨(50대)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쯤 제주시내에서 길을 걷던 중 놀이터 앞 등 2곳에서 피해자 B 씨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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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 범행 인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제주지역 고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11일 A 씨(50대)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쯤 제주시내에서 길을 걷던 중 놀이터 앞 등 2곳에서 피해자 B 씨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해임 처분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만취 상태 소명을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A 씨의 공판을 속행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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