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사기 피해자 구제”…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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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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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탁 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꼽힌다. 전세사기범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질적인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신탁 사기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에서도 악성 사례로 분류된다. 6월 현재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3만1012명) 중 신탁사기 피해자 비율은 4%(1245명)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를 거쳐 직접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6월까지 매입한 피해 주택 1069호 중 신탁 피해 주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신탁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188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실제 공공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이 쉬워져 피해자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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