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피해 직원만 무더기 징계

하성룡 기자 2025. 7.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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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 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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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 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B 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 씨는 해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GA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 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 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KPGA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KPGA는 A 씨에 대해 임시 조치인 무기한 정직만 부과했고,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KPGA 노조는 "A 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B 씨와 C 씨를 모두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KGT 제공, 연합뉴스)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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