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육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몽니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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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법안이 개정되면) 교육자료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몽니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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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로 수학 배우는 초등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yonhap/20250711141446032wntq.jpg)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법안이 개정되면) 교육자료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몽니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법안 개정 후 AI디지털 교육자료에 대한 부담은 대구교육청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구지역 일선 학교의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현재 98%로 전국 평균인 33.4%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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