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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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분별한 청년기본소득 사용을 방지하고자 추진 중이던 '9개 항목 외 사용 제한' 정책(경기일보 2월5일자 7면)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 삶의 질, 미래 역량 제고 용도'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끝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우려에 가로막힌 영향인데 노래방, 모텔,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의 청년기본소득 활용을 차단하겠다는 도의 구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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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분별한 청년기본소득 사용을 방지하고자 추진 중이던 ‘9개 항목 외 사용 제한’ 정책(경기일보 2월5일자 7면)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 삶의 질, 미래 역량 제고 용도’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끝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우려에 가로막힌 영향인데 노래방, 모텔,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의 청년기본소득 활용을 차단하겠다는 도의 구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 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이달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8~10월 네 차례의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당시 참여한 도의원, 전문가, 실무자 중 다수는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며 공감했고, 이를 근거로 도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올해 5월, 도는 제도 시행 전 의결 절차인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던 중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2곳은 청년기본소득 활용처로 편입하되, 별도 사용처 제한은 하지 않겠다”며 정책 추진을 돌연 철회했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 대형 법인 또는 기업 등에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하게 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도는 등록금·어학연수비 등 고액 지출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일시급’ 방안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처럼 모텔, 노래방, 술집, 전자담배 판매점, 마사지업소,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 정책 변경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역시 도의 정책 추진 중도 포기로 중단됐으며, 재추진 여부 및 시기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청년 수요가 실제로 많았던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는 곧바로 사용처에 편입했지만 대규모 용도 제한은 여러 난관이 있어 당장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부 검토는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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