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 "여전법 개정안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원태성 기자 2025. 7.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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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유통협회는 1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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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발의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 빼고 수수료 부과"
"카드 수수료 합리화,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경영개선 기대"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5.7.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 요청 권한 신설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신용카드사들이 매년 10조 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챙기면서 성장해 온 이면에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주유소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이라며 "주유소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경유에는 1L당 820원·581원의 유류세(교통세 등 각종 세금)가 부과된다.

협회는 "유류세분을 포함해 명목 매출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허울 뿐"이라며 "실제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3%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는 공기업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불공정·과당경쟁, 경기둔화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등 삼중고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하며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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