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교육 돌봄서 쫓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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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들을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돌봄 복지 사업에서 쫓아낸다.
헤드 스타트는 취학 전 저소득층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1998년 클린턴 정부에선 복지개혁법(PRWORA)을 적용하면서 헤드 스타트 사업만큼은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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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들을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돌봄 복지 사업에서 쫓아낸다.
10일(현지시각) 미국 보건복지부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의 등록 대상을 미국 시민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헤드 스타트는 취학 전 저소득층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ACF)이 사업을 관리하고, 지역별 헤드 스타트 사무국과 비영리 기관 등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등록 이민자들은 저소득층 식품지원(푸드 스탬프)이나 학자금 대출,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998년 클린턴 정부에선 복지개혁법(PRWORA)을 적용하면서 헤드 스타트 사업만큼은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1998년의 해석은 복지개혁법의 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해, 오직 미국인들을 위한 사업에 불법 이민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용해왔다”고 밝혔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너무 오랜 기간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데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헤드 스타트는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당) 시절 ‘빈곤과의 전쟁’의 하나로 도입돼 전국 50개 주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해왔다. 영유아기에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더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헤드 스타트의 지원을 받은 유치원 등 기관과 가정에서 영유아들의 교육, 건강, 영양 등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때는 영유아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3년 기준 82만명의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헤드 스타트의 수혜를 본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 소득과 교육·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여러 장기 연구 결과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에 모든 복지 정책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제외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부 시작부터 헤드 스타트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일부 지역 사무국을 폐쇄해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해고해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제26조)고 규정하지만, 미국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교육 시민단체 에드트러스트(EdTrust)의 오거스터스 메이스 부회장은 “이런 정책은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두려움을 이용해 취약 계층의 권리와 자원을 빼앗으려는 정치적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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