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때문일까…올림픽파크 포레온 ‘줍줍’ 마지막 날, 청약홈 기능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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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11일 마감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39~84㎡ 중소형 4가구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줍줍' 역시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로 대상이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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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11일 마감된다.
마감일 오후 1시 40분 현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자 대기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수차례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겪으며 서버를 증설해 온 데다, 최근 청약 및 대출 규제가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청은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에도 서버가 마비되면서 청약기간을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39~84㎡ 중소형 4가구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중 2가구가 나온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년 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3600만~12억9330만원이다. 아파트가 입주를 마친 현 시세는 25억원이므로 당첨 즉시 10억원에서 15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해당단지는 ‘호갱노노 선정 인기단지 1위’에 뽑일 정도로 부동산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당첨자는 7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첨자는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높아졌다.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줍줍’ 역시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로 대상이 좁혀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시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나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홈 무순위 청약 신청은 오후 5시 30분 마감된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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