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결국 운영 중단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11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백석공장 운영이 지난달 30일 자로 중단됐다. 기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은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전한 상태다.
더본코리아 측은 “식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다”고 했다. 또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가공 시설로, 앞서 외국산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 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백석공장 내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면서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현재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조치 사항과는 별개로, 과거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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