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최서은 기자 2025. 7. 11. 13:41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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