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배우자 삼계탕집에서 보건증·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수천만원 받아”

조미덥 기자 2025. 7.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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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보도자료
“식품위생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김 후보자 “비상시 근무, 필요하다 생각 못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삼계탕집은 강 의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 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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