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회삿돈으로 카드값·대출 이자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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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공금을 가상 화폐 등에 투자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카드값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정음은 회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열려고 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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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총 43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냈다. 그중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카드값으로 443만원 가량을 써 횡령을 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이 금액은 황정음이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다. 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황정음은 회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열려고 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7일 입장을 내고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지난달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모두 갚았다"며 "금전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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