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나가요?" 묻자 격분해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유혜인 기자 2025. 7.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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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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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와 몇 시쯤 나가냐고 묻는 B 씨의 말에 격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양형 역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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