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전과 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첫 공판서 "이중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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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1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기소 후 같은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혐의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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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3주 앞두고 사건 이첩받아
이정섭 측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1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기소 후 같은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05.09.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is/20250711120333452ezqy.jpg)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1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기소 후 같은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검사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혐의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행한 적도 없지만 전과 정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도 아니고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초기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의 이중기소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진행되려면 병합이 돼야 할 것 같고, 아니라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상상적 경합으로 중복 기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만 하면 될 것 같다"며 공수처 측에 병합과 관련된 의견을 일주일 내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되지 않을 경우 이날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월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씨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검사는 이 검사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의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 검사의 비위를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3월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이 검사가 일반인 전과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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